연방대법원 “추가 공간 필요할 경우 무료로 제공해야”


연방대법원은 항공사들이 장애인이나 비만 승객에게 비용을 받지 않고 추가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는 연방교통국의 결정을 인정했다.

교통국은 항공사들에 대해 ‘1승객 1요금’ 정책을 지켜야 한다는 지시를 내린바 있으나 에어 캐나다와 웨스트 제트는 이에 불복, 법원에 항소했었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20일 두 항공사가 장애인을 차별하고 있다는 교통국의 판단에 손을 들어 준 것이다.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항공사들은 장애인이 휠체어를 이용하기 때문에 추가 공간이 필요할 경우 무료로 공간을 제공해야 하며 비만인도 공간이 필요로 하면 역시 비용을 부과할 수 없게 됐다. 또 장애인이 돌보는 사람을 동반해야 하는 경우에도 동반인은 무료로 탑승할 수 있게 된다. 

그 동안 버스, 기차, 페리 등의 경우 이 같은 당국의 정책에 동조를 해왔으나 항공사들은 부담이 크다고 밝혀 왔다.

장애인들을 대표해 이번 소송에 참가한 토론토의 데이비드 베이커 변호사는 “(이번 결정이)장애인들에게 커다란 차이를 주게 됐다”며 “장애인과 캐나다들을 위한 위대한 결정”이라고 환영했다.

The Canadian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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